재개발 임차인 이사비용과 조합원 이사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사업에 들어갈 경우 그동안 지낼 곳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개발 임차인 이주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적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주거이전비용도 종류가 많고 지급 가능 여부도 다양하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임시거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건물 준공 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여부에 따라 지원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임차인이나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로 매각권을 신청한 현금청산인이나 조합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주택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임차인 이전 비용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전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LTV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약 40%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먼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먼저 받고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0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건설사에서 추가 지원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사마다 다르고, 납부기간은 관리처분 완료 후 철거 전이다.
내가 주택 소유자이고 내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장 전체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재개발 임차인 이전 비용을 받으려면 본 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해야 하며, 이때 주택 내부, 지하, 옥상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사비용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조합원과 임차인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민간사업의 경우 조합원만 받을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사 전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용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집의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재개발 지역에 입주할 때도 납부할 수 없고, 조합원이 임차인으로 입주할 때도 납부할 수 없다.
밝기는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 검증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이 집주인을 대신해 비용을 지불한 뒤 집주인에게 단결권을 청구할 수 있다.
수령 시기는 시행 승인 공고 후이며, 집이 비어 있는지, 물과 전기가 끊겼는지 확인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임차인 이전비용, 이사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