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변경시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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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로서의 삶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의 연속이다.
일반적으로 초점은 비자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여권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만료되어 여권을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신고 잊지마세요.

외국 여권 변경 신고 방법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인터넷)당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동체 :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토,일,공휴일 제외), 15일 이내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 : 하이코리아 예약방문, 15일 1일 전 예약 가능

전자민원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되며, 직접 방문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전자 민원 처리가 편리하므로 전자 민원 신고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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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공익’ 항목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헬로코리아 홈페이지

2) 본인이 민원으로 신청 종류를 정하고 마지막에 등록정보변경신고선택하자


불만 유형 선택

3) 신고정보란에는 신여권번호, 신여권발급일자, 신여권만료일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먼저 기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에 여권 페이지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저장하고 첨부합니다.
해야한다.


모두 작성하고 적용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대부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외국인이 거주지나 여권을 변경할 때 항상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023.01.26 – (매일) – 외국인 F6비자 연장 / 체류기간 연장 / 구비서류

외국인 F6비자 연장 / 체류기간 연장 / 구비서류

F6비자 연장만 벌써 5번째인데 1차 연장으로도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까봐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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