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좁은 지형으로 인해 “아파트”와 같은 주택 유형이 일반적입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난방비 절감 등의 장점도 있지만 큰 단점도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며, 이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웃 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구타, 부상,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일성 변호사님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신중하지 않으면 명확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문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웃 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때 사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이용자 또는 아파트 소유주인 거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다른 이용자나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그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직접충격음”과 “공기음”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람이 걷거나 달릴 때 나는 소리를 말하며, 후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사용할 때 나는 소리를 말한다.
또한 최대 직접충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 최대 공기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신고를 해도 경찰이 엄중히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홍조로 이어질 뿐이므로 마지막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층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경고의 의미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보낸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증명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소리를 녹음하고 그 때의 데시벨 수치를 직접 측정하여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아파트관리과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공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기타 응답 이러한 조치를 취했지만 화해할 수 없는 경우 경범죄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법원의 여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의 경우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이 내는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클레임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법인 커넥트를 방문하여 현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권일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7 덕촌빌딩 2층 커넥트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