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나 뉴스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뉴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뉴스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임대차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6곳에서 18곳으로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본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위원회 신설 운영

보도자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임대차위원회) 신설 운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위원회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009년 5월 8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현행법상 적용범위 참고

출처 :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fr/2020/10/13/art_520703_1602571052.jpg분쟁조정위원회 확대운영2. 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확대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독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LH와 한국감정원이 추가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간으로 기정되어 현재 6곳에서 12곳을 추가하여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자세한 보도자료는 포스팅에 첨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pdf파일다운로드* 자세한 보도자료는 포스팅에 첨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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