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 무더위 속에서 석탄을 캐는 조선인,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거부에 대한 반박(4)

쉬운 목차

“박사님. 아버지가 번역한 백범일지 일본어판을 5년여의 노력 끝에 출간한 류리수가 며칠 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한국문학저널에 번역해서 소개했던 시와 논평 몇 편을 저자에게 보냈다.
기사 내용을 보다가 혼자 보기가 아쉬워서 5부작으로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재 기사) 미츠다 이쿠오 교수의 류리수 박사 저서 요약) – 기자의 말 – “

이 글은 미쓰다 이쿠오 교수가 I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I씨는 미쓰다 교수가 오랜 연구 생활을 통해 깊이 알고 지낸 K출판사 출신이다.
나는 미쓰다 교수에게 어린 시절 조반탄광 지하갱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목격한 정황을 말했고 미쓰다 교수는 그 내용을 한국에 공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 케이퍼블리싱의 저는 그동안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동인지의 후원자였고, 잡지를 발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미츠다 교수님 고향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 집에서 하룻밤 묵은 다음 날 미츠다 교수님 모시고 근처에 있는 일본 최초의 동해마을 원전으로 갔는데,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어요.” 했다.

그러자 I씨는 미츠다 교수에게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Mitsuda 교수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I씨를 데리고 조반선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나씨는 매우 기뻐했고, 어머니도 I씨가 마음에 드는지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돌아오면 꽃모종도 줬다”고 말했다.
나씨도 인근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이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원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함께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I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씨. 나는 조반 탄광의 지하 갱도에서 강제 노동을 당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몰랐고, 그의 이야기가 끊겨서 그를 알아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다.
I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반탄광에서 일한 적이 있다.
이 탄광은 바다 밑으로 점차 터널을 확장하면서 거의 해저탄광이라 불릴 정도로 파여졌다.
해저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와서 퍼내고 석탄을 캐내야 하는데 꽤 힘든 작업이다.
덥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거의 알몸이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운명을 걸었을까?” (2018.10.18. 미츠다 이쿠오)


▲ 조반 탄광과 비슷해 보이는 ‘담바망간’의 좁은 탄광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게다가 탄광 내부의 온도가 높아서 거의 맨몸으로 석탄을 파서 가지고 나갔다.
사진은 파낸 망간을 보카로 옮기는 인부들의 모습이다.

바로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해주던 미츠다 교수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다.
“제 이야기가 번역 출판된다면, 조반탄광 해저터널 이야기를 한 I씨의 실명을 이니셜과 회사명, 이름만 가려주시겠습니까? (편집자 주- Mitsuta 교수의 요청에 따라 I와 K는 모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표기합니다.
) 제 이름은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겉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실제로는 배후에서 꿈틀대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8.10.19. 미츠다)

조반탄광과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하여

나가사와 시게루는 일본 외무성 자료를 통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72만4787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됐으며 이 중 34만2620명이 탄광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역사연구에 열린 해외활동’ 제10호>

조반 탄광은 이바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걸쳐 있으며 일본 3대 탄광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작아 광부 수나 국가 생산량의 7%에 불과한 소규모 탄광이었다.
1931년 조반 탄광에는 428명의 조선인 광부가 있었다.

이후 1937년 석탄광업협회는 상공부 장관에게 ‘노력보충 청원서’를 제출했고, 그해 말 당국은 각 도도부현 지사들에게 “국토에 거주하는 내륙(일본) 조선인 노동자들이 노동 여건이 없는 지방은 “이곳을 탄광으로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939년 조반 탄광이 있는 후쿠시마에 1,500명의 조선인이 새롭게 발을 디뎠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징집이라고 주장한다.
만주사변,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은 석탄, 전기 등 군사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조선인을 모집, 알선, 징집하여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정책적으로 조선의 각 지역에 할당량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의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일도 있었다.
징집뿐만 아니라 모집, 관공서까지 강제동원으로 보는 이유다.
조반탄광에는 총 21,413명의 조선인 광부가 있었고, 특히 1944년에는 침략전쟁에 대한 조선인 강제동원으로 가장 많은 조선인이 5,122명으로 광산에 입성하였다.


▲ 교토 단바망간탄광에서 인간 이하 취급을 받고 강제 노동을 당한 조선인

정혜경은 자신의 논문 『일제와 조선인 노동자의 출판』에서 조반 탄광에서 사망한 조선인을 305명으로 추정한다.
특히 사망자가 1944년과 1945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근무환경, 교육훈련 부족 등 불합리한 근무환경, 영양상태 등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망자가 2명 이상 집중된 날을 분석한 결과, 뇌출혈, 압박사, 전신타박상, 두개골 골절, 장출혈, 갱도 화재로 인한 질식, 두부골절 등 사고사(사고사)가 대부분이었다.
뼈와 살이 떨어져 나갔다). 4명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었지만 이들은 또한 탄광 작업과 관련된 폐렴과 익사였습니다.
익사의 경우 조반 탄광은 바다와 가까워 탄광 사고 가능성이 있어 탈출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원인 중에는 도중에 목이 졸린 것도 있었는데, 이는 자살 행위이거나 도중에 도주한 것에 대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또 이소하라 부근에서 전철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또한 직장에서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조반탄광은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육군과 헌병이 배치되어 감시가 심하고 구타와 폭행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 10.4%에서 1943년 22.9%로 늘어난 탈북률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사망자 305명 중 15~16세가 4명, 20세 미만이 32명(11%)이었다.
이 시기에는 어린 청소년들까지 철저하게 대피시켜 지옥 같은 광산으로 강제 동원시켰다.

사고사도 이 통계의 기타에 포함됩니다.
조반탄광은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1945년 5월 이후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빨리 대피했지만 조선인들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박경식, 『조선인 강제여행기』 1965년, 131쪽, 재인용)

소이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경식은 현장조사를 통해 조반탄광 노동자들이 맨발로 도망쳐 며칠간 굶어죽고, 도망치다 굶어죽는 사람도 있고, 기차에서 발각돼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20대 조선인 청년이 혹독한 노동으로 병에 걸려 하루를 쉬었다는 이유로 온천수로 맞아 죽임을 당한 일본은 군인 취급을 받았고 일본은 ‘도살의 땅’으로 불렸다.

조반 탄광은 해저 탄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미쓰다 교수의 지인 I씨의 증언에 따르면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해저 탄광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1997년 조반탄 지역의 온천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0~1000m에서 뜨거운 물이 모인다고 한다.
해저터널에서 갓 뿜어져 나온 온천수의 온도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다.
(지하심부수질형성메커니즘 보고, 지질기초공업㈜, 1997년 3월)

주권을 박탈당한 나라의 인민들은 강제 동원되어 탄광에서 굶주림과 구타를 당하며 익숙하지 않은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다.
뜨거운 물을 퍼내면서 석탄을 캐야 했던 한국인 남녀의 이야기는 지옥 중의 산지옥을 증언한다.

모집, 상담 및 징병에 관하여

* 모집 : 1937년 석탄전매자본이 관계기관에 조선인력 동원을 청원하고 1939년 7월 4일 각의결정을 거쳐 발표한 제1차 「인력동원계획」이 채용방식을 채택하게 된 배경 1939년으로 85,000명의 조선인 남성이 동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 곧 조선인 강제동원이 국책으로 시행되었다.

법률상으로는 1939년 7월 29일 2명의 후생자치부 차관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도지사에게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를 통지하고,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9월 1일 조선총독부.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여행지침」을 발표하고, 일제 강점기로 생계를 잃은 수많은 조선인을 일본으로 동원했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조선인 강제모집은 국책으로 시행되었고, 노동력 공급이 절실한 일본의 중요 산업에 조선에서 대량의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정부정비 : 일본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1942년 「관나선」 방식이 간소화되었다.

*징병: 조선의 노동력 수급이 부진하고 조선 내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상 동원인원을 기간 내에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그것은 일본 석탄 전매 자본에 적용되어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1944년 9월 이후)에는 ‘징병’ 방식으로 발전했다.
일제의 의지에 따라 일본의 각 산업에 말 그대로 강제동원될 수 있는 법제도가 완성되었다.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