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필수

임차인은 이사할 때 영구수리비를 잊지 말고 반납해야 합니다.
장기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이용자(임차인)가 대신 내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장기수리보조금 상환보증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민법에 의거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 정액요금이란?

장기수리계획에 따라 주택의 중요한 설비를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보통 장기수리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면)

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장기수선급여의 징수 및 적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적립기간)에 의거 장기수선급여가 적용됩니다.
입주허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

매달 벌어야 합니다.

세대별 장기수선비 산정식

장기수선계획기간의 총 수선비용 ÷ (총면적×12×계획기간(년))×가구당 거주면적

장기 수리 보조금 환불

임차인은 영구적인 수리 비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이사하기 전에 행정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제발.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반납할 금액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알려주지만, 중개사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발생하지 않으나 임차인이 영구수리비를 지급하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계약서에 장기수리수당 특약을 포함하고 싶은 경우

무시하세요.

장기수선지원금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10년 동안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장기수선비 변상청구도 민법상 청구이므로 위 법률에 의거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후 장기수선 지원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면 10년 이상의 기간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내에 10년 이상의 구상권 청구, 압류, 가처분,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10년 이상 살 계획이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10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기수리비 지원 관련 분쟁

울산 정림임대아파트

울산정림임대아파트는 민영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 중 임대사업자는 매월 지자체와 특별수리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분양전환이 완료되면 임차인 대표 회의에 제출.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특별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총 208가구로부터 특별수리비 7000만원을 부당하게 전가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