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공제는 세금 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 후 소득의 규모를 축소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카드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및 직계비속의 소비금액(기본공제대상은 연령제한 없음), 여기서 장애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소비금액은 제외됩니다.
내 공제는 무엇입니까? 하다.
소득요건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급여총액의 25%) X 15%~80% 구체적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공제율

여기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한다.

급여공제 한도

총급여의 25%는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벽한!
너무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일부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직불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 그림에서와 같이 소득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사용 -> 체크카드 사용 -> 문화 및 공연 사용 -> 대중교통 사용 -> 재래시장 사용 순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5%로 설정한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
신용카드 등의 유의사항 사업비, 납부 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등록금, 보육료 등 국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전화요금(정보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이용료 등 자동차임대차비 포함 구입세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매입세액공제 월세기부 면세품 구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맞벌이 부부 합산 100만원 소득이 가장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만 500만원인 경우 각각 총급여액의 25%를 공제해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