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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신축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시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나 신축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설정된다 파기 또는 제거 후. 최신 판례에 따르면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인의 것이라면 그 땅 위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다.
담보물 경매로 인해 토지와 신축 주택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에 대해 토지 저당권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대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98다43601, 합법토지권리설립 불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조건으로 연대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 , 저당권과 동일한 수준의 공동 저당 설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가 설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