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특허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메이저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가장 잘 알려진 특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보호받는 또 다른 권리인 실용신안 특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혼동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실용신안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이란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어 특허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실용신안, 특허 차이점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존속기간입니다.
특허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특허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발명의 고도성인데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용신안특허는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특허는 신규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 연구해야 하는 반면 실용신안특허는 이미 존재하는 상품에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개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실용신안특허는 현존하는 제품에 대한 고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기존 제품 자체를 유용하게 개발한 경우 실용신안특허에 해당하며 실용신안특허는 실제 물품에 관해서만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특허등록절차

실용신안특허의 등록과정 및 절차는 특허진행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는데 충분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실용신안특허의 충족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공식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검색 사이트 ‘키플리스’에서 검색 가능하며, 제 개발 건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은 없는지, 타인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지, 산업적으로 용이한 생산이 가능한지 등 꼼꼼히 조사하여 검토 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용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용신안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명세서와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 고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청구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심사에 들어가게 되며 등록결정을 받을 때 관납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특허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반특허에 비해 실용신안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짧고 심사도 특허에 비해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실용신안 특허 등록이 더 쉽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특허도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출원서류 준비 등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심사 후 등록 결정을 받지 못하면 중간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실용신안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여 올바른 대응까지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메이저에서는 전문대표 변리사 4명이 여러분의 실용신안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꼼꼼하고 친절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직접 뽑은 선호도 1위를 6년 연속 달성 중인 메이저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