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의미와 수급기간 조건 금액


실업 수당

경제 상황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해고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면 추천해제나 계약만료사유가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간 동안 소득이 없을 경우 불안한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급여의 중요성과 수급기간, 조건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의의와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노동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내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휴직기간 동안 재취업 대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가 남아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후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상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3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9개월의 지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즉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수당은 나이와 실업 보험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의 요건은 크게 구직급여(연장실업급여, 병가급여 포함)와 취업승진급여로 나뉩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기간은 쉽게 말해 근무한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또한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구직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 재직 증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사유는 해고를 당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노동조합 활동, 성희롱, 성폭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회사의 부도, 합병, 회사 이전 등의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휴직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한다.
두 번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은 후 지급되는 조기복직급여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능력개발지원금, 사업장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시 장거리 구직비 지원, 이사 이전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 또는 기술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
즉, 12개월 이내의 빠른 복직이 권고된다고 볼 수 있다.

신청 금액 및 방법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면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검색창에 급여계산을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 보험 웹 사이트의 실업 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나이, 근속기간, 고용보험기간, 1일 근무시간, 월급 등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모의 계산이므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연봉과 상관없이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상한은 6만6000개월, 하한은 6만1568원으로 측정됐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업자의 실업을 관할 고용복지기금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실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이력서 등록, 입사지원을 해야 한다.
워크넷 신청 후 근로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관에서 1일 1회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날짜 및 시간은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고용사무소를 방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오셔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면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귀하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문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