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정부세종청사, 재사용컵 순환시스템 도입

환경부·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소장 조소연)는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커피숍 2곳*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4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포고식이 열렸다.
세종문화회관은 ‘재사용 컵 순환 시스템’ 전용 매장으로

* 청사출장소(14-1동) 및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출장소에 모든것이 있습니다

○ ‘재사용 컵 순환 시스템’은 카페 음료 매장에 비치된 일회용 컵을 재사용 가능 컵으로 대체하여 쓰레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룬다.

○ 지난해 12월 2일 「공공장소에서의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령 제892호) 개정*에 따라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건물.

* 재활용품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의 공공시설 반입 자제(신 3조 6항)

△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국장 주) 대통령 △재사용컵 순환시스템을 운영하는 행복커넥트 이준호(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

재사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곳에서 음료 포장 시 음료값과 함께 재사용컵 보증금 1,000원을 부과한다.

○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재사용컵은 해피커넥트(주 6일)를 통해 수거되어 7회에 걸쳐 세척된 후 커피숍으로 배송됩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카페에도 재사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이번 커피전문점 2곳을 포함해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은 총 21곳이 재사용컵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재사용컵 순환제도를 도입한 매장의 개선 문제점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 선순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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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소비 줄이기 지침 개정

□ 배경

ㅇ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낭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 특히, 전체 가맹점에서 연간 약 28억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회수 및 재료 재활용률은 4.5%에 불과합니다.

* 코로나19 전후(2020 vs. 2019) 폐플라스틱 19%↑, 비닐폐기물 9%↑

※ 공공장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 수립(국무총리령 제788호, 2021.7.26.)

※ 1회용 컵 저감을 위한 1회용 컵 예치금 제도 시행 및 질서 있는 수거·재활용(‘22.12.2, 세종/제주)

ㅇ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과 국제적인 플라스틱 근절운동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일회용컵 줄이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제주도,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 광산구, 평택시, 창원시, 남원시, 군산시, 해남군 등 다수 지자체에서 금지 일회용 컵은 관공서에 가져갑니다.

□ 주요 내용

ㅇ 공공시설 내 일회용 컵 반입 제한(2022.12.2 제정)

– 단, 일회용 컵 예치금 제도가 도입된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 및 보증금 대상인 일회용 컵 반입은 적정한 수거 및 재활용을 전제로 허용됩니다.

현재 라인 수정되지 않음
제3조(일회용품 등)
소비를 줄이다)
① ~ ⑤ (생략)
제3조(일회용 제품의 사용 줄이기 등) ① ∼ ⑤(현행)
<새로 오픈> ⑥「자원의 보존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나의15동정2에 따라 하나일방통행컵 자원순환 보증금
해당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물은 청사외 자원순환폐기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일회용 컵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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