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은 “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404 판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성립하기 전에 이미 적법한있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1년 1040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심이 직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었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고 이에 검사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은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사범에 관한 사건에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은 소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추 조건인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출입국 사범 사건으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최고 재판소는 “출입국 사범 사건으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은 증거 조사 방법과 증거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달러 404판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원심이 그 같은 사정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로 막연히 이런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한 출입국 사범 사건으로 고발 여부 조사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한?그리고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자유로운 증명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2021년 1040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