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부당한 사유로 이익의 반환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적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제103조의 부당한 사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는 위법한 사유로 인한 급여의 환급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요건
(1) 지급 사유가 불법일 것
사례금의 원인은 사례금을 발생시킨 법적 행위 또는 법적 행위가 달성하려는 사회적 목적과 관련됩니다.
편익의 내용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창의적 승부를 건 금전 지급) 편익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경우에도 불법적 편익에 대한 대가(첩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금품)에 해당한다.
)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으로. 불법적인 목적의 이익이라면 불법적인 목적의 이익이 됩니다.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불법과는 다른 용어로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 범죄행위,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영리를 통한 금전적 이득, 간통행위 등이 그 예입니다.
수령인이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행법 위반도 해당 조항의 위법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위법하다’는 것이 도덕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세하므로 천주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회질서 위반의 개념은 우주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코센셜을 위반하는 것은 제746조의 ‘위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2)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예: 배당금의 법적 철회, 배당금 수령) 또는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이점은 가능한 재정적 이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실현을 위한 국가 협력 또는 법적 보호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인한 혜택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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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이익과 재산권 반환권의 관계
부당이득에 의하여 저작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분명한데, 지급인이 이 권리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불륜을 계속하기 위해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결정
이는 증여자가 증여증서와 소유권증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그 이후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판소는 제746조 본문이 재산권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60. 9. 15. 4293민상 57; 대법관 1977. 6. 28. 77다728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입장을 바꿔 진정한 정의를 주장할 권리를 부정했다.
4. 제746조에 대한 유보
부당한 사유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수익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6조 유보). 또한 판례에 따르면 수익자와 수익자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익자의 위법성이 수익자보다 현저히 크면 청구인의 배상 청구가 유지됩니다(대판 1997. 10. 24, 95다 49530 참조). . ). 수혜자와 지급인의 위법성을 비교하고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급인의 위법성은 수혜자의 위법성에 비해 약하고 수혜자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법칙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수익자의 수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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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한 사유로 인한 급여 반환에 관한 합의
섹션 746은 섹션 746의 규제 목적이 잘못된 이유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상환하라는 청구에서 법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유로 혜택을 상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섹션 746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반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대판 1964. 10. 27, 64 다 798. 799) 불법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금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반환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