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 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간혹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로 상속인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급히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6개월이라는 말은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나 취득세만 납부하면 그 후 언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개월 상속세 납부기관과 다른 이유로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몇월 몇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금을 요청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끝났지만 예금은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대로는 금융기관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돈을 출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등기한 상속등기는 실제 상속재산분할 협의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분할되는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상속등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분할협의가 끝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도 분할의 대상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법정상속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상속인은 부동산에서도 아무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에서 배제된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됩니다.
따라서 실제 학술적으로도 일부 실문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시 심판청구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결정되기 이전의 상속상태를 잠재적 공유상태라고 하며, 이후 분할을 마친 상태를 물권적 공유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말고 그 부동산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함으로써 정당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말고 그 부동산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함으로써 정당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