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다주택자도 가능

오늘부터 전국에 여러 거주지를 가진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줍줍”이라고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구독을 위해 여러 가구가 있는 사람의 요구 사항을 제거했습니다.<br data-lazy-src=

무순위 구독 요건 폐지

2월 28일 오늘부터 Jub-Jub이라는 무순위 구독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제거됩니다.
이전에는 노숙 중 거주 제한이 있었지만 둘 다 폐지되었습니다.

순위 없는 입찰이란 무엇입니까?

무선청약이란 통칭 줍줍이라 불리는 청약 방식으로 기존 1차, 2차 우선 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 일부 미계약 수량에 대한 신규 청약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라 시세가 형성돼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한다.

누락된 구독 요구 사항

이전에는 비우선 구독을 하려면 먼저 구독자가 구독 영역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둘째, 배우자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노숙인 경우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28일부로 이 순위 없는 청약 요건이 모두 사라져 다주택자도 다른 지역에 나타날 때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