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 중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정보 공유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없어야 할 일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어렵고 노동자는 노동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이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릴 내용은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니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융자

자,그럼이제세부내용을살펴볼게요.

임금 체불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비 융자

–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 및 진행하며 승인 후에는 금융기관(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2.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요건 –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자 혹은 퇴직자 혹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2) 재직자 : 체불사업장(폐업한 경우 제외)에서 재직중 3) 퇴직자 : 체불사업장에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4)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5)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치 이상 임금 등이 체불6)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 남편 노임단가 2094일 기준 근로자는 체불금액(2049일 기준

3.생계비 융자조건- 융자한도1) 재직자: 임금체불액의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000만원 한도) 2)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3)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근로 복지 공단- 융자조건1)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2)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가능3)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소 후 신규 융자신청) 4)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5) 대출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6) 아래 도표는 5천만원 대출기준 상환비용의 예.상환 비용의 예- 융자신청제한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자(이전에 임금체불 생계비를 신청하여 융자를 받고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3)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융자-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절차-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신청서(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시) 첨부파일 임금등_체불_근로자_생계비_대출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임금체불확인서(필수) 첨부파일체불확인서(임금 등 체불근로자 융자사업_관련).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5. 대출 진행 절차 – 생활비 융자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기업은행)에 통보하고 이후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대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융자 절차6. 신용보증 선정번호 발급 후 진행방법 – 인터넷뱅킹 : 기업은행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I-ONE 근로자 생활안정대출(대출신청) → 대출신청근로자 대출- 아이원뱅크앱 : 상품몰→대출→아이원근로자생활안정대출→대출신청근로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임금(급여)이 체불된다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리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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