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무엇보다 세금 신고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능하면 대부분 통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간소화되었다 정도로 신고의무 및 납부에 대한 의무의 이행은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시합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액이 4800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 사정이 나빠지면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 모르는 일이긴 해요. 어쨌든 지금은 8천만원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판매과정 과거 현재 간이과세기준금액(연매출액) 8000만원 4800만원 납부면제기준(연매출액) 4800만원 30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4800만원 이상은 발급하여야 함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매출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적격 증빙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여전히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숙박업 25%-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인물사진 및 이벤트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업자 40%-기타 서비스 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숙박업 25%-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인물사진 및 이벤트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업자 40%-기타 서비스 업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우선 중요한 점은 납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돈만 안 내는 거지 신고는 해야 해요. 앞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한 번 진행한다고 했지만 과세기간인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휴업, 폐업 및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환산할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구분에 보이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환산 공급 대가를 구해보겠습니다.
구분 환산 공급 대가(공급 대가 x 12개월 / 사업 개월 수) 9.1 사업 개시(2,000만원 x 12개월 / 4개월) = 6,000만원 ※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영업 3.1부터 영업한다.
8.31 휴업(2,000만원x12개월/6개월)=4,000만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영업 5.31 폐업(2,000만원x12개월/5개월)=4,800만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영업 7.1 과세 유형 전환 (일반적인 2개월)구분 환산 공급 대가(공급 대가 x 12개월 / 사업 개월 수) 9.1 사업 개시(2,000만원 x 12개월 / 4개월) = 6,000만원 ※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영업 3.1부터 영업한다.
8.31 휴업(2,000만원x12개월/6개월)=4,000만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영업 5.31 폐업(2,000만원x12개월/5개월)=4,800만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영업 7.1 과세 유형 전환 (일반적인 2개월)●혼자 부가세 신고방법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신고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치 거래내역을 모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납부 면제라고 해도 세금 신고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혼자 세금 신고하는 방법 중 간단한 방법으로는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셀프신고가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등 사업을 하면서 해야 할 모든 세금 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이지샵 세금신고 프로그램>이지샵-사업자를 지원하는 착한손세무회계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사용자는 장부만 작성해 놓으면 세금 신고를 위한 처리는 이지샵 프로그램이 처리해 줍니다.
신고할 세목을 선택한 후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업로드하세요. 홈택스 계정을 연동시켜 놓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 없이 이지샵에서 홈택스로 다이렉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신고가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하느냐, 간이과세자가 1년에 한 번 하느냐의 차이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는 마찬가지니까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서, 즉 매출액이 4800만원을 훌쩍 넘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를 응원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신고가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하느냐, 간이과세자가 1년에 한 번 하느냐의 차이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는 마찬가지니까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서, 즉 매출액이 4800만원을 훌쩍 넘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를 응원합니다.
^^